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68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9.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제 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3. (14일간)
3. 직권말소 예정내역: 엄지척 포차 외 98개소(공고문 참고)
4. 공고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종로구보건소 게시판
5. 소관부서: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담당자 임지혜 ☎ 02-2148-3539)
공고문(직권말소 대상업소 90개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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