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 개요
가. 기 준 일: 2024년 1월 1일
나. 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원/㎡)
다. 필 지 수: 237,147필지
라. 열람방법: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 부동산 → 토지정보(공시지가등)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기 간: 2024. 4. 30. ~ 5. 29.
나. 신청대상: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신청방법: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및 팩스(760-2149) 제출 가능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나.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 재결정·공시 (2024. 6. 27.)
※ 연락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 (064)760-2142~2146
붙임 1. [공시문]2024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