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일원에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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