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 결정·공시일 : 2024년 4월 30일
3. 공시주택수 : 12,175호
4.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가격, 용도 및 면적
5. 열람방법 및 장소 : 방문(재정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붙임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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