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4조(처분의 방식)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26. 〜 2024. 05. 11.(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공고대상(송달내용) : 붙임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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