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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