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합니다.
○ 대상 :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12월 말 결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7. 31.(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