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장이 시행하는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23이중0165>」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된 토지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페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3. 공고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24. 4. 29. ~ 2024. 5. 14. (15일간)
4. 재결서 수령장소 : 유성구청 재난안전과(☎042-611-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