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3조를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한**(새봄안경콘텍트)
나.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 및 게시판에 게재
라.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3.(14일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