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기준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1. 기 간 : 2024. 4. 30. ~ 5. 29.
2. 장 소 :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3.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4. 방 법 :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전화하시면 보다 자세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창구 재산세팀 055-212-4231
- 성산구 재산세팀 055-272-4231
- 마산합포구 재산세팀 055-220-4231
- 마산회원구 재산세팀 055-230-4231
- 진해구 재산세팀 055-548-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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