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같은 법 제136조(청문)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하고자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개발행위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26. ~ 2024. 05. 10.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