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6. ~ 5. 31.
3. 의견제출 기간 : 2024. 4. 26 〜 5. 31
4. 공고방법 : 울진군 군보, 울진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1조.
붙임 1. 공고문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