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2024년 1분기 공시송달분)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등
3. 원 인 : 「건축법」 위반
4. 대상자 및 내역(명) : 정*자 등 23명(첨부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0.(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