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4-1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6.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제 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기간: 2024. 4. 26. ~ 2024. 5. 10. (14일간)
3. 직권말소 예정내역 : 직권말소 공고대상업소 참조
4. 소관부서: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담당자: 이윤경 ☎ 02-2148-356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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