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함안지방공사가 수탁한「모로 마을만들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열람 공고기간: 2024. 4. 26. ~ 2024. 5. 8.
나. 열람장소: 함안지방공사,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다. 이의신청방법: 우편, 방문 등 서면신청(이의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라.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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