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6. ~ 5. 16.(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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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1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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