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 1명(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1. (15일간)
5. 납입기한 : 2024. 5. 25.
6. 공시송달 내용
- 귀하는 공고기간 내 부산동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051-440-4389)를 통해 의견진술 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예정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진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공고기한 내에 부산동구청 환경위생과(☎ 051-440-4951)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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