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23.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가. 대상: '23.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붙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연장기간: 3개월
다. 연장된 납부기한: 2024. 7. 31.(수)까지
※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라. 문의처 : 상주시청 세정과(☎054-537-7261)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