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문 1부. 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전문가 검토의견서).pdf,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