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엄○희(1세대, 1인)
2. 공고기간 : 2024. 4.26.(금) ~ 5.5.(일), 9일간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거주불명등록 요청자의 요구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엄○희(1세대, 1인)
2. 공고기간 : 2024. 4.26.(금) ~ 5.5.(일), 9일간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