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병해충 수간주사 방제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가로수 병해충 수간주사 방제사업
2. 대 상 지 : 붙임의 방제대상지역에 의함
3. 사업내역 : 벚나무 4,000주
4. 사업기간 : 2024년 5월 ~ 6월(※ 사업기간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방제대상 : 미국흰불나방, 벚나무깍지벌레 등
6. 방제방법 : 나무주사(디노테퓨란 15%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4.5%)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시행공고문 1부
방제 목록 및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