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안내(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6. ~ 2024. 5. 10.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