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가축에 대하여 예방주사 실시를 명하오니 해당 축종 축주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
1. 목 적: 2024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2. 기 간: 2024. 5. 1.~2024. 5. 14.(총 2주간)
3. 실시지역: 남해군 전 지역
4. 예방접종축종: 사육중인 개(애완견 포함)
5. 계획두수: 560두(총 사업량의 70%)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860-397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명령을 기피한 가구 및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