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사용허가 취소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중앙어울림시장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공고(202404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