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4. 26.
2. 공고기간: 2024. 4. 26. ~ 2024. 5. 12.(16일간)
3. 공고대상:조**(1982. 9. 14.,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김**(1975. 5. 10.,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김**(2017. 8. 16.,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04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