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만 17세에 도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6. ~ 2024. 5. 16.
2. 대 상 자: 정*호
3. 발급기간: 2024. 4. 1. ~ 2025. 3. 31.(12개월간)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5.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발급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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