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되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해제일자 : 2024. 5. 13.
나. 대상지역 : 동양, 상야, 귤현동 일원 0.72㎢
* 기해제구역 : 병방, 방축, 박촌동 일원 (4,489필지, 8.40㎢, 2023. 12. 26. 해제)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계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전면 해제
다. 공 고
1) 기 간 : 14일간(2024. 4. 26.~2024. 5. 10.)
2)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열 람
1) 기 간 : 17일 간(2024. 4. 26.~2024. 5. 13.)
* 법정 열람 기간은 15일이나, 휴일로 인하여 5. 13.(월)까지 열람 가능
2) 장 소 : 계양구청 1층 토지정보과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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