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장동-5349(2024.4.19.)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1세대 1명(김**)
○ 기 간: 2024.4.26.(금)~2024.5.10.(금)
○ 내 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