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전동- 455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04.26.(금) ~ 2024.05.03.(금)
나. 대상자: 송*원
다.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사상구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전입)신고
마. 공고 후 조치사항: 미신고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제2024 21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