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를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26. ~ 2024. 5. 24.(28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