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말소 대상 업소 현황
1) 업소명: 조실장 [일반음식점]
2)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40번길 29(부전동)
3) 사 유: 사업자등록 폐업(2017. 3. 17.)
4) 내 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공고기간: 2024. 4. 26.(금) ~ 2024. 5. 13.(월)
다.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4. 5. 14.(화)
라. 고지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