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체납 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4. 4. 26. ~ 5. 11.(15일간)
3. 공고 대상: 붙임 참고
4. 공고 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