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시보][홈페이지]에 게재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 시 일: 2024. 4. 24.(수)
○ 고시대상: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3건
붙임 1.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내역 1부.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문(20240424).hwp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내역(202404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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