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됩니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 대응체계 부문의 변화가 있습니다.
[방역조치]
1. 확진자 격리 기준: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
2.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권고로 전환
3.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전환
[의료지원]
4.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짐.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함(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됨(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함.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됨.
* 본인부담상한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5. 치료제 및 백신접종
: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함.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함.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 (5% 적용 근거) 건강보험 체계에서 요양급여 비용 경감 수준이 가장 높은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에 대한 경감율 참고
: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함.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함.
[감시대응체계]
6.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 이후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7. 대응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 위기단계 '관심' 까지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며 대응 지속.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4.19. 금. 회의시작(10시 30분)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