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교부 불가자에 대한 공고(2007년 4월생)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4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6. ~ 2023. 5. 27. (31일간)
나. 공고방법: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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