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되어【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5호(2024. 4. 26.)】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해제일자 : 2024. 5. 13.
2. 대상지역 : 동양, 귤현, 상야동
3. 대상면적 : 0.72㎢
4.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0.(14일간)
5. 열람장소 : 계양구청 1층 토지정보과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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