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행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04.26.
2. 고시기간: 2024.04.26.~2024.05.16.(20일간)
3. 지정위치:1개소
- 신백동 장치미 경로당
4. 고시내용: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5. 고시방법: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노인보호구역 행정예고(장치미 경로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