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이 붙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실시
2. 대상: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3. 신청방법: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한 신청 접수
4. 신청기간: 2024. 5. 20. ~ 2024. 6. 3.
5. 인센티브: 금리 우대, 민간위탁 사업 가점 상향, 기타 행정처분 감경 등
6. 특이사항: 사업설명회 개최(2024. 5. 9.)
정확한 사항은 붙임 사업개요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83)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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