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6. ~ 5. 10.(14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강*석 등 52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송산2동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4. 4. 30.(화)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송산2동 민방위 담당자(☎ 031-870-768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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