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으니
안전사고 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 피보험자
- 군민안전보험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
-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자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영동군민(군복무청년)이라면 보장대상(피보험자)
나. 가입기간 : 2024. 2. 1. ~ 2025. 1. 31.
다. 보장내용 : [붙임2] 홍보 리플릿 참조
라. 보험접수
- 군민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붙임 1. 홍보물 배부 내역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