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 미보유 건설기계 멸실말소등록을 신청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자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 및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인천03마15**
2. 공고내용 : 건설기계 멸실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24. 4. 26.(금) ~ 5. 10.(금)
4. 말소등록 예정일 : 2024. 5. 20.(월) 이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