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대상: 12월 결산법인 중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적용대상과 동일
○ 연장 납부기한: 당초 2024. 4. 30.(화)에서 3개월 연장된 7. 31.(수)까지
○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나,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4년 4월 30일(화)까지 완료해야합니다.
○ 문의처: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1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영광군)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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