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1동-931(2023. 1. 26.), -2141(2023. 2. 28.)호와 관련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했으나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023.01.01. ~ 2023.3.31.에 거주불명등록된 자 (최*석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04.26. ~ 2024.05.03. (7일 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향후계획
가. 1차 공고 기한까지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
나. 2차 공고 기한까지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