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 상 호 : 세븐일레븐 세종다정점
○ 영업소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남로 130, 가온마을11단지 근린생활시설B동 1층 110, 111호 (다정동)
○ 폐업일자 : '24. 04. 25.
○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2항
2. 공고기간 : 2024. 04. 26. ~ 2024. 05. 07.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04. 26. ~ 2024. 05. 07.(18:00 마감)
○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생활경제담당 (044-300-415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소상공인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