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체납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6.(금) ~ 2024. 5. 10.(금)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 교동면사무소 이륜자동차 담당자(032-93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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