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서면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주거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차량 자진 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20일)
3. 공고대상차량 : 붙임내역 참조
첨부파일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