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허가내역 및 허가사항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내역
가. 피허가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나. 하천명칭 : 임천(지방하천)
다. 위 치 :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280-6
라. 점용목적 : 하천 수위용 및 조망용 카메라 설치
마. 점용면적 : 1.44㎡
바. 점용기간 : 영구점용
첨부파일하천점용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