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2023. 3. 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 1부.
2. 총사업비 산출표 및 예정공정표(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