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3-56호(2024. 1. 4.)]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공고 1부.
2. 총사업비산출표 및 예정공정표(소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