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사천면 미노리 산62번지 상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를 폐지하고,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지번: 사천면 미노리 산62
2. 도로길이: 70m
3. 도로너비: 8m
4. 도로면적: 562㎡
5. 폐지사유: 기존 건축신고 설계변경에 따른 폐지
6. 관련지번조서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으로 도로대장 제출
붙임 도로지정 변경공고문. 끝